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전관리요원 필수
2005. 10. 10. 10:17ㆍ나의 취재수첩
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전관리요원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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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등 공연장 안전 수칙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 장관과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 관람 공연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시설 및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수익성 행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사 주최측이 민간경비에서 행사기획 단계부터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되, 경찰은 행정지도 강화와 필요할 경우 강제권 등을 발동해 행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관련 기관간 대책회의를 통해 공연.축제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정동채 문광장관은 "이번 상주사고는 행사진행상 미숙과 사전안전대책 미흡 등으로 일어났다"면서 "공연법 개정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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