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ㆍ고발 처리 예규 공개해야"

2005. 11. 7. 12:57나의 취재수첩

"검찰 고소ㆍ고발 처리 예규 공개해야"
  2005-11-07 08:32:55 입력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정모(61)씨가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판결이 내려진 대상은 검찰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법무 예규(471호) 및 연혁, 검찰 예규 및 규칙 총목록과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 보고서 등이다.

   이미 폐지된 예규 중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속수사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다룬 예규 269ㆍ429ㆍ430호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상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예방이나 수사, 공소 유지 등 검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공개 요구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공개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2000∼2001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관련 법무부 예규 및 국가 등의 행정소송 패소 사례, 무죄판결을 받은 형사사건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업무지장 초래, 자료부존재 등 사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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