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면제대상 자산 100억미만으로 확대
2005. 11. 15. 12:14ㆍ나의 취재수첩
외부감사 면제대상 자산 100억미만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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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를 자산 총액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해마다 받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제외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자본금 7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주권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과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할 주식회사는 여전히 외부감사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받는 게 부담돼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니 감사를 면제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잇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축소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인회계사 본인이나 배우자가 3천만원 이상, 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나 퇴직연금과 같이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채권.채무관계인 경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나 증명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회계법인은 1억원 이상, 공인회계사는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기업의 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재경부는 이들 시행령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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