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특허청이 운용하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 센터는 경제적 지역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학생들과 영세 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