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장터] 특허상담센터, 특허 상담·서류작성 모두 무료

2008. 1. 11. 14:1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특허청이 운용하는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www.pcc.or.kr)를 이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 센터는 경제적 지역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학생들과 영세 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변리사들이 직접 작성해주고 있다.

특허에 관한 상담이나 서류작성에 드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발명이나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 혹은 특허절차를 밟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익변리사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중 특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서류작성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관련서류까지 공익변리사들이 직접 작성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변리사와 특허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로 전화를 해 상담예약을 하고 상담일정 등을 정한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서류작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공익변리사와의 상담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구체적으로 신청한 내용에 대한 서류작성지원 여부가 센터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원 결정이 나면 담당 공익변리사가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완성한 뒤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전달하게 된다.

센터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땐 전화, 서신, 온라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충분한 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는 지방 거주자들은 권역별로 10군데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에 따라 공익변리사들이 직접 출장을 가는 `찾아가는 특허법률구조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매일경제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