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반품 거절 인터넷몰 피해 급증

2008. 1. 11. 14:1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실 인터넷 쇼핑몰이 난립하면서 고객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아예 돈만 노린 사기 사이트가 있는가 하면 상품배송과 교환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한 쇼핑몰들이 난립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모(여·25)씨는 최근 해외에서 운영하는 명품 짝퉁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시계를 12만원 주고 주문했지만 돈만 잃고 말았다. 해당 사이트에 계속 결제대기로 돼 있어 게시판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아직도 묵묵무답이다.

직장 초년생이 김모(27)씨도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스포츠의류 전문점을 통해 나이키 방풍자킷과 신발을 주문하고 7만8000원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봤다. 송금 한달이 넘었는데 제품은 오지 않고 게시판에도 글을 올릴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실제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분석결과 지난 2007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이 1만4223건으로 2006년보다 46.7%가 늘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건수는 5602건(2005년)→9694건(2006년)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2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폐쇄 등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가 18.8%,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7.3%, 사기·편취도 7.2% 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영세한 쇼핑몰들이 난립했다 바로 문을 닫으면서 생기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피해품목별로 보면 의류가 27.9%로 가장 많았고 신발과 가방 등 잡화가 15.7%, 가전제품 10% 순이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