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스타, 다임러와의 상표분쟁서 '승소'

2008. 1. 11. 14:2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분쟁에서 이긴 트렉스타 상표


부산의 등산화 부문 중소기업인 ㈜트렉스타와 세계 3대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상표권 분쟁이 트렉스타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트렉스타는 다임러크라이슬러에서 트렉스타의 `방패도형 CI(기업 이미지)'에 대해 자사의 벤츠 엠블럼과 유사하다며 독일특허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독일특허청이 최종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트렉스타는 2004년 8월 방패도형 CI를 자체 개발해 우리나라 특허청 등에 신발.가방.의류부문 상표출원을 했었다.

이에 대해 다임러 측은 벤츠 엠블럼을 모방했다며 우리나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다시 독일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독일특허청은 판결문에서 '도형이 서로 유사하지도 않고, 의류 등에 대해서는 벤츠엠블럼이 유명한 상표도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트렉스타 측은 전했다.

이 회사 서보정 상무는 "독일특허청의 최종 기각결정으로 세계 28개국에 우리의 방패 로고를 붙이고 떳떳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렉스타의 방패도형 CI는 등산화뿐만 아니라 트렉스타의 신규 진출 부문인 의류사업분야 로고로 사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