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23. 10:2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소식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19(수) 최근 급증하는 위조상품 교역 및 유통행위를 최일선 산업현장에서 밀착 감시․적발하기 위해 전자산업진흥회, 의류산업협회, 시계공업협동조합 등 3곳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지정하고, 이날 11시30분 상암동 신축 전자회관에서 개소식을 가졌음
ㅇ 신고센터를 이들 업종단체에 우선 지정한 것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정 기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타업종에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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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의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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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상품 신고 접수 ⇒ 무역위에 제보․조사신청 ②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③ 조사개시 이후 무역위와 합동조사 수행 ④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동향분석 |
□ 신고센터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침해혐의가 포착되면 거래기록,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거나 조사신청하며,
ㅇ 신고센터의 제보에 의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 무역위원회와 신고센터는 합동조사를 수행하게 됨
ㅇ 또한 신고센터는 해당 업종 물품의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위조상품의 수입․유통혐의를 감지하여 관련업계에 경보를 보내는 기능도 수행하게 됨
ㅇ 한편, 무역위원회는 해당 업종의 수입급증품목 등 관련 통계를 신고센터에 제공하고, 신고센터의 자료수집에 협조하는 업체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신고센터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김신종 상임위원은 최근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ㅇ 신고센터는 이러한 지재권 침해를 근접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금번 신고센터는 무역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지재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각 업종별 신고센터를 매개로 한 제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발굴․억제할 것으로 기대됨
ㅇ 동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임
□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고센터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근거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였음
※ 업종별 신고전화 안내
업 종 |
지정기관 |
신고전화 |
전 자 |
전자산업진흥회 |
0808-119-119 |
의 류 |
의류산업협회 |
02-528-0112, 0119 |
시 계 |
시계공업협동조합 |
02-422-6693~4 |
<참고1>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조사 처리절차
1) 불공정무역행위 제보요건
: ①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 ②침해의 대상인 지적재산권, ③수출입
사실 또는 수출입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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