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들 '짝퉁·명품 관광' 즐기나

2008. 1. 28. 10:31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가짜상품 반입 급증…면세한도 초과반입도 늘어


 해외여행객들이 반입해 들어오는 물건 중 '짝퉁'과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물품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 박창언)은 18일 작년 한해동안 해외여행객들이 대구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반입한 물품 중 가짜 가방 등 상표법위반물품과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작년 전체 입국여행자 15만3479명중 2.97%인 4564명에 대해 휴대품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짜상품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중국산 의약품, 명품잡화 등 1263건을 유치했다.

특히 가짜상품의 경우 2006년 313건에서 2007년 419건으로 유치건수가 100건이상 늘어났다.

관세청과 세관에 따르면 가짜상품의 경우 여행자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거나 선물받은 경우에 한해 품목당 1개, 전체 2개 이내에서만 반입이 허용되지만 상당수 여행객들이 이를 초과해 반입해 온 것.

또한 면세한도인 400불을 초과해서 들여왔지만 정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 유치된 명품잡화도 2006년 66건에서 2007년 17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내국인들이 시내면세점이나 해외의 면세점등을 통해 구입한 핸드백·의류·골프채 등이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의 부담과 신속통관이라는 서비스 명목하에 검사비율이 전체 여행객의 2.97%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신고를 하지 않고 밀반입 해 들어오는 가짜상품과 면세초과물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세관 관계자는 "대다수의 선량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밀수 위험성이 있는 여행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