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은 돌침대 업계에서 널리 사용해왔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장수산업이“유사표지를 부착해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