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장수돌침대 명칭 독점할 수 없어”
2010. 7. 2. 09:1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은 돌침대 업계에서 널리 사용해왔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장수산업이“유사표지를 부착해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는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돌침대’에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를 결합한 것일 뿐이므로 장수산업의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전체내용보기 CLICK
[서울경제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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