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WCO)와 공조로 가짜의약품, 사회안전저해 물품 등 건강위해 물품 반입차단 강화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와 공조하여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8일간의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