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9. 09:1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국제기구(WCO)와 공조로 가짜의약품, 사회안전저해 물품 등 건강위해 물품 반입차단 강화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와 공조하여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8일간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이들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WCO(Wro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세관절차 간소화로 무역의 원활화 및 마약류등 우범물품 단속정보의 공류를 위해 1952년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로 현재 회원국은 174개국이며, 본부는 벨기에 브라셀에 있다. |
이번 검사강화는 WCO(감시위원회)에서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권유해 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WCO와 적극 공조하여 가짜 의약품, 멜라민 함유 과자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기간['09.6.8∼18(10일간)]을 정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가짜의약품 등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반입되는 항공기와 의약품이나 식품류 등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번 집중단속은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통관직원과 조사직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를 특송업체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고, 우범물품과 반입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향후 정보분석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단속결과를 WCO에 통보하여 회원국간 우범물품단속정보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송물품 및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최음제 등 건강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하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물품 등 10대품목*은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08.11.17)한 바 있다.
* 검역물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짝퉁의심물품, 야생동물관련 제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성분미상화장품에 한함), 품명·규격이 부정확한 물품 |
앞으로 관세청은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간으로 위해물품정보를 입수하는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06-07]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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