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단속강화로 소비자 불안심리 잠재워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1일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