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과징금부과 단속 강화

2009. 8. 6. 14:1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단속강화로 소비자 불안심리 잠재워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원산지 허위·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8.1일부터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시중유통은 물론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하여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허위표시물품은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 리콜(Recall)은 관세법상 의무불이행·원산지표시부적정·상표권 및 지재권침해 물품중 수입통관 후 3개월이내의 물품에 대해서 보세구역에 반입명령하여 시정·말소·폐기·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임

[연합뉴스 200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