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 지속적인 단속실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특송물품 및 국제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유해성분을 함유한 불법건강기능식품, 가짜의약품 등의 반입 증가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08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