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징수후 세무서에 납부 재정부,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 공포 내년부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내는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관련 인지세를 내는 납세자가 별도로 인지(3000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했지만,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