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지세 납부절차 간편해진다
2008. 5. 9. 16:1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징수후 세무서에 납부
재정부,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 공포
내년부터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내는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편해진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관련 인지세를 내는 납세자가 별도로 인지(3000원)를 구입해 과세문서에 붙여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없애는 규정이 마련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특허청장이 납세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한 인지세를 관련문서 접수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토록 하는 세부 절차가 규정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징수체계와 관련 규정의 정비일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2만7013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 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돼 납세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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