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9. 16:0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상품의 활개는 온라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짝퉁업자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판매는 주소·이름·휴대전화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은 지난 1월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BPP·Brand Protection Prpgram)'을 도입했다. BPP 도입 후 하루 평균 10여건에 불과했던 짝퉁 물품 신고가 50여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상표권자가 문제상품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상품에 대하여 임시제한 조치를 취한 후 물품 판매자에게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판매자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판매자의 판매행위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이 BPP 시스템이다. 물론 상표권자 외에 소비자들도 짝퉁 상품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길 팀장은 "상표 등록된 약 70만 개의 브랜드 제품을 다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말한다. 이 중 카피 욕구를 주는 주요 브랜드는 2000여개. 이 많은 브랜드 제품의 짝퉁 상품들을 온라인에서 전부 필터링하기 쉽지 않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팀장은 "위조 상품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정보통신부·관세청·특허청·검찰청·경찰청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사회인만큼 종합적으로 지재권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JES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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