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 한국기업, 지재권(知財權)침해에 속수무책”

2008. 5. 9. 16: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아시아법연구소·법무법인 솔로몬 심포지엄 


개방 이후 우리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었던 중국이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큰 손해를 주고 있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진출 2~3년 전부터 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아시아법연구소(소장 서헌제)와 법무법인 솔로몬(대표변호사 강명준)이 최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컨벤션룸에서 공동개최한 ‘한국기업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단국대 법대 손승우 교수는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대응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사례 등을 적시하며 이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손 교수는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선지식 부족과 침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기업은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상표가 등록된 해당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등록이 필수적 사항이다. 상표심사 처리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해 중국시장 진출 2~3년 전에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상표등록 출원시 우선권 주장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기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또 “해외진출기업은 브랜드의 개발단계부터 현지에 동일·유사한 상표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침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표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브랜드 가치로서 문제가 없는지를 중국 상표전문가와 상담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을 위해 설치된 대외상표대리사무소나 현지 전문가에게 타인의 상표등록여부를 조사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에 대비해 상표등록 조사의뢰 및 자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정민(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법적 대응보다는 먼저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이는 중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요기간이 매우 길어짐과 동시에 승소할 확률도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중국 국내사건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에 판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외관련 사건은 심사기한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3년 또는 그 이상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 밖에도 에릭 엔로우(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교수의 ‘캄보디아 토지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와 류두현(법무법인 로고스)변호사의 토론도 있었다.

[법률신문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