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로운 담보권제도 도입…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쉬워질 듯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2011년부터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을 법원 등기부나 특허청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기·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