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전문 브랜드인 케이투코리아와 유사한 상표를 새긴 등산복 등을 판매한 업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케이투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등산장비 판매업자 정모(52)씨와 안모(46)에게 각각 벌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