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인권의 존속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같은 류의 물품은 최대 100개까지 복수출원할 수 있게된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협정인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