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존속기간 최대 15년→20년으로
2010. 4. 5. 11:0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디지인권의 존속기간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같은 류의 물품은 최대 100개까지 복수출원할 수 있게된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디자인에 관한 국제협정인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늘리는 주요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오는 2012년 가입예정인 신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위해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 전체내용보기 CLICK
[헤럴드경제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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