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상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10. 4. 5. 11:0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광주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승소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윤모(34)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해 지난 25일 1차 심의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결문에 따르면, "`빛고을'은 광주(光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어로서,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