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 상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2010. 4. 5. 11: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광주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승소
광주를 상징하는 `빛고을'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윤모(34)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해 지난 25일 1차 심의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결문에 따르면, "`빛고을'은 광주(光州)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는 용어로서,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3-28]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연합 캠페인 출범 (0) | 2010.04.12 |
---|---|
지재권 불법제품(짝퉁) 근절을 위한 범국민 연합회 결성 (0) | 2010.04.12 |
디자인권 존속기간 최대 15년→20년으로 (0) | 2010.04.05 |
`트루릴리젼` 짝퉁 판쳐 한국에 지사 설립 (0) | 2010.04.05 |
도내 지자체 위조상품단속 소극적 (0) | 2010.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