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위조상품단속 소극적

2010. 4. 5. 10:5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위조상품 불법거래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위조상품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위조상품 단속 실적은 23개 시군이 279건의 시정권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발 건수는 전무했으며 단속실적이 없는 지자체가 시흥, 광주, 오산, 여주, 동두천, 과천, 가편, 연천 등 8곳에 달하는 등 단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처럼 일선 시군들의 위조상품 단속이 저조한 것은 일선 시군이 위조상품 단속을 특허청과 함께 벌이는 단속에만 의존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시군별 위조상품 지도단속계획을 수립 뒤 추진일정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 지역은 연내 2차례이상 단속을 실시하고........전체내용보기 CLICK

[중부일보 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