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스타 이름 딴 상표 심판청구 급증

2010. 4. 5. 10:5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명 스타의 이름을 타인이 상표로 출원해 제기된 상표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저명 스포츠, 연예인의 성명, 명칭 등을 타인이 상표출원 해 심판이 제기된 건수가 74건을 기록, 2004년(33건)에 비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일본에서 활동 중인 가수 보아의 영문이름을 사용한 ‘BOA’와 국내 톱 여가수 이효리의 이름을 인용한 ‘효리미디어’, 배우 다니엘 헤니의 영문 이름을 이용한 ‘Daniel Henney’, 미국 메이저리거 박찬호의 이름을 딴 ‘박찬호 감자탕’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데이터뉴스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