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용 목적으로 사간 물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 가 보면 이런 안내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옷을 구입해 디자인을 베낀 다음 다시 환불해가는 일명 '짝퉁업자'들에 대한 경고성 문구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선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