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선로에 누운 사람 부상에 배상 책임" 2005-11-09 09:32:15 입력 "사고전 8건 보험에 가입했으나 고의성 입증 안됐다" 만취 상태의 중년 남성이 지하철역 철로에 누워 있다가 두 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철도공사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