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선로에 누운 사람 부상에 배상 책임"
2005. 11. 9. 22:40ㆍ나의 취재수첩
"철도공사 선로에 누운 사람 부상에 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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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전 8건 보험에
가입했으나 고의성 입증 안됐다" 만취 상태의 중년 남성이 지하철역 철로에 누워 있다가 두 발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법원은 사고를 막지 못한 철도공사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지하철 선로에 누워 있다가 양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된 김모(46)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철도공사는 5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어떤 경위로 철로에 누워 있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의로 사고 지점에 누워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도 철로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6시30분께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져 10시15분께 지하철 구로역에 들어온 뒤 51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강장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철로에 누운 상태에서 열차에 깔려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됐다. 그러나 김씨가 51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철로에 누워 있게 됐는지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었다. 사고 당시 구로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었고 폐쇄회로(CC) TV도 있었지만 역무원들은 김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마침 역을 지나던 인천발 성북행 1호선 열차가 철로에 누워 있던 김씨를 못 본 채 지나가다 김씨의 양쪽 다리가 절단됐다. 철도공사측은 "당시 김씨가 많은 빚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8건의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정황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역의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스스로 선로에 누워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피고측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도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철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는 75%, 피고는 25%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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