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원자재, 재고,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