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아닌 원자재·재고자산·지적재산권으로 대출가능”
2010. 5. 24. 10:5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2012년부터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원자재, 재고,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융회사 등의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가 92%를 차지했다”며 “이번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부동산이 아닌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진 기업들도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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