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2005-07-13 `버버리(BURBERRY)` 상표를 둘러싼 해외 유명업체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간 법정다툼에서 `국내업체는 해외업체의 허락없이 상표를 부착해 제조·판매하지 않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양측이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영국 의류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