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daily 2005-07-13
`버버리(BURBERRY)` 상표를 둘러싼 해외 유명업체와 국내 인터넷 쇼핑몰간 법정다툼에서 `국내업체는 해외업체의 허락없이 상표를 부착해 제조·판매하지 않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는데 양측이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영국 의류업체인 버버리사가 "제품 설명에 `버버리`라는 표현을 사용, 상표의 혼동을 초래했다"며 인터파크(035080)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버버리사의 상표들 중 하나라도 원고 허락없이 부착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양도,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제품들을 선전이나 광고 등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양측은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원고의 서면 통지에 대해 피고는 해당상품을 즉시 쇼핑몰에서 없애야 하며 오픈마켓의 운영자 정보와 판매량, 판매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정문안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버버리사는 지난해 9월 "인터파크가 가방·의류 등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버버리`, `버버리 스타일`, `버버리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어 자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버버리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짝퉁의류' 부산.대구등 지방 大이동 지재권보호센타 1,200여점 압수 조치 (0) | 2006.08.20 |
---|---|
中,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한다 (0) | 2006.08.20 |
관세청, '짝퉁' 및 원산지둔갑에 대해 전면전(全面戰) 선포 (0) | 2006.08.20 |
日, 해외 유통 '짝퉁' 강력 대처 (0) | 2006.08.20 |
‘짝퉁’ 올 들어 잡힌 것만 950억원에 달해 (0) | 200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