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3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7-12
- 가짜상품, 원산지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7월12일,
가짜상품(일명:짝퉁) 및 원산지를 속이는 수출입 행위에 대하여 全面戰을 선포하고
ㅇ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全단계에
걸친 특별단속 실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짜상품 수출입 및 원산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음
ㅇ 관세청은 그 동안 신속한 통관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촉진을 기하면서 동시에 국내 소비자보호와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 차단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ㅇ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어, 가짜상품 수출입 행위 및 원산지 위반행위의 철저한 차단 및 적발을
위하여 금번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는 것임
□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종합대책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으로
구분
ㅇ단기대책은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제특별단속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ㅇ중·장기대책은 제도개선·법령개정 등
시간을 요하는 사항을 포함
□ 단기대책의 주요내용
ㅇ 통관, 기업심사, 범칙조사 등 관세행정 全단계에서 일제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단속효과(warning effect)를 극대화
- 통관단계에서는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한 후 특정날짜를 지정하여 세관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전국세관에서 당일 우범성이 있는 물품을 100% 검사하는 불시단속 실시
- 통관후에는 우범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를
불시방문하여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위반내역을 심사하는 일제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시장 불시단속
실시
·「Cyber밀수단속센터」를 통한 가짜명품 판매 쇼핑몰 등 집중 추적조사
·일회용 라이타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금년 4개 업체 시가 90억원 검거, 약12.8억원 관세포탈)
⇒ 위와 같은 기습적인
불시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
ㅇ 아울러, 수출(중계, 환적)물품 중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 강화
-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가짜상품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가짜상품 적발자료 및 해외관세관·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자료를 상표별·품목별·국가별로 정밀분석후 우범화물을 선별(Targeting)하여 집중검사
ㅇ 또한, 원산지표시 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D/B 구축
- 위반증거를 명확하게 확보, 재발시 고발조치하는 등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
-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사진)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 국민이 널리 인지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방지
□ 중·장기대책의 주요내용
ㅇ
첫째, 가짜상품 수출입행위 방지 및 적발능력 제고
- 업계 및 관련단체 등과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하여 우범품목에 대한 정보수집
및 검사 강화
- 세관직원의 위조상품 식별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우범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 수시 실시
-
일본·미국세관 등으로부터 한국 위조물품 수출자 정보 입수 등 외국세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ㅇ 둘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원산지표시대상과다(신고건의 80%차지) ⇒ 필수 소비재위주로 축소 추진 (산자부와 협의중)
- 현재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시중유통단속권을 세관장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추진(산자부와 협의중)
ㅇ 셋째, FTA 체결 증가에 따른 미체결 국가로부터 우회수입
방지
- 본부세관에 FTA전담심사반 편성 운영 등 전문성 제고
- KOTRA, 현지진출기업 등을 통하여 FTA체결국 및 인근
우회수입 가능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입수 등 원산지확인 강화
ㅇ 넷째, 중국산 등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차단 방안
- 남북간
합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위장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 고세율 품목은 위장반입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계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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