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올 들어 잡힌 것만 950억원에 달해

2006. 8. 20. 22:3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조세일보 2005-06-29

 

관세청, 우범국가 수입물품 검사 강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명품 불법반입이 크게 늘어 올해 들어 적발된 규모만 950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핸드백과 가죽제품 불법 반입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어났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국내로 불법반입하다가 적발된 위조명품 규모는 95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특히 핸드백과 가죽제품이 282억 5100만원으로 작년동기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시계류는 368억1천900만원으로 4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위조명품이 주로 생산되는 중국, 홍콩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은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등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대폭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통관보류 요청과 수입자의 소명자료 제출기간도 종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는 상표권 침해여부를 보다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것.

관세청은 이와 함께 상표권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의뢰하고 상표권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표사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심사가 면제된다.

관세청은 “최근에는 위조상표를 부착하고도 상표가 없다고 신고, 불법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