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신 변리사 ] 바야흐로 21세기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동시에 그 보호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 중에서도 상호와 상표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그 가치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표의 보호보다 상호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