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기업 사용땐 선급 1억원ㆍ총 매출액 5% 지불해야 서울대가 앞으로 서울대의 이름과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