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름 아무나 못쓴다
2010. 6. 18. 13:3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하반기부터…기업 사용땐 선급 1억원ㆍ총 매출액 5% 지불해야
서울대가 앞으로 서울대의 이름과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대는 올 하반기부터 서울대 상표를 사용하는 조건을 강화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차 타깃은 병원이다. 워낙 서울대 간판을 붙인 병원이 많은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게 서울대 측의 판단이다. 앞으로 병ㆍ의원, 약국에서 서울대 이름을 쓰기 위해선 병원 대표가 서울대 수의과,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졸업생이어야 하며 정장 사용에 대해서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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