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위조상품 관련업무를전담하는 산업재산보호과가 신설되었다.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단속계획을수립하고 연중수시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검ㆍ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