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위조상품 관련업무를전담하는 산업재산보호과가 신설되었다.
|
|
|
|
산업재산보호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단속계획을수립하고 연중수시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
|
아울러 검ㆍ경찰, 시ㆍ도 등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지원 및 각종 상표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
|
|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위조상품취급자나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지도ㆍ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
|
|
단속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조상품의 유통정도를 감안, 중점단속지역ㆍ주요관할지역으로 구분하여 연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
|
|
|
검찰에서는 위조 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통상 협상에서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 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
|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산하에 특허청,대검찰청, 외교통상부 등 8개부처 관계 국장급이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두고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위조상품 추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
|
|
|
21개 지방검찰청, 지청에 설치된 「지역 합동수사반」에서는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강력한 위조상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
|
경찰에서도 전국 일선기관에 위조상품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
|
|
본청 및 전국 43개 세관(출장소 포함)에 위조상품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상품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상표 미부착물품, 상표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통관보류 및 압수등을 통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
|
|
|
사이버 진짜가짜상품전시관( )운영 |
|
|
|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이나 원산지 허위표시상품을 지속적으로 파악 ㆍ단속하고 있으며, 특허청 과의 정기 특별단속, 검ㆍ경찰 등과의 합동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
` |
|
|
각종 홍보전단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여 지역 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