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유통의 문제점

2007. 2. 5. 14: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위조상품(Counterfeits)이란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생산자(Orifinal Producer)가 아닌자가 이를 모방하여 진짜인양 취급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상품은 주로 그 외관이나 기능 등이 신통치 않으며 조악하고 값싼 원자재를 사용하여 진정상품(Original Product)을 본떠 만든 가짜 상품으로 때로는 모조상품 (Imitations)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위조상품과 모조상품은 국내외 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조상품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침해하여 제작한 물품으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주로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에서 위조행위가 이루어진다.
그 중 특히 상표는 개발 단계와 선전 기간을 거쳐 위험 부담을 극복하고 탄탄한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의 신뢰가 구축되기까지는 오랜시간과 막대한 마케팅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권리없는 제3자가 아무런 노력이나 사용대가도 없이 그 상표의 유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66조는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위조상품의 정의를 설명하는 규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품이 모두 위조상품은 아님.
그 상표의 유명성에 쉽게 무임승차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상호, 상품의 용기,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제품도 위조 상품으로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조상품을 제조, 유통, 전시하는 것에 대한 범죄행위로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분명히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하나의 브랜드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광고비와 제품 개발투자 등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타인이 이룩한 상표의 가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단순히 상표권자의 경제상의 이익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공익적인 범죄이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는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저작권)과 달리 비친고죄로 분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며, 결국 위조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표 도용업자는 브랜드 유명세에 무임 승차하여 상표권자와 소비자 및 조세당국(탈세)을 희생양으로 하여 자기의 부당 이득만을 채우고 있으므로 필요악적인 사회적 범죄이다.
   
 


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심리적 피해를 주게 된다.
   




위조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외제 선호 경향이 일부 명품브랜드 선호 계층뿐만 아니라 선량한 청장년 층 및 청소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려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되어있어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상표ㆍ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위조상품 유통은 제품의 품질경쟁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위조상품이 저가로 진정상품 매출시장을 잠식하여(Price Market Attack) 진정상품 매출 손실 피해.
   


위조상품의 품질 보증기능 상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진정 상품 상표권자의 신용 추락 초래
   




위조상품의 품질보증기능 상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진정상품 상표권자의 신용추락 초래
예)위조상품 직접 구매자 또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진정품 매장에 와서 위조상품을 진정품으로 교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구미선진국은 향후 세계경제 실체를 리드할 핵심적 코드가 지적재산권(IPR)이라고 보고 자국뿐만 아니라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일반재산권의 침해 이상으로 취급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위조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등은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과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대외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미국무역대부(USTR)는 미 통상법 182조(스페셜 301조)에 따라 한국을 2004년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목록에 포함시켰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WL)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 이며,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관찰대상이 승격되면 발표이후 조사 및 협상 절차가 개시되어 우리나라 대미수출에 대해 통상법 182조에 의한 무역제재가 가시화되게 된다
   
그 외에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통상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산 위조품은 미국세관 압수금액 세계 상위권(3~4위), 일본세관 압수금액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구미선진국과의 대외통상마찰의 심화우려 외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저하문제, 국가경쟁력 약화문제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조상품 식별요령  (0) 2007.02.05
위조상품 침해유형  (0) 2007.02.05
지적재산권 이란?  (0) 2007.02.05
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  (0) 2007.02.05
세관원사칭 ‘짝퉁’ 골프채사기판매  (0) 200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