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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 제조ㆍ판매는 타인의 상품표지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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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혼동하고 품질을 오인하게 만들며, 결국 위조상품 취급자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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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상품의 유통구조는 문란해지며 소비자의 불신증가에 의한 구매의욕 감퇴등은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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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업자는 브랜드 유명세에 무임 승차하여 상표권자와 소비자 및 조세당국(탈세)을 희생양으로 하여 자기의 부당 이득만을 채우고 있으므로 필요악적인 사회적 범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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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은 외양만 그럴 듯 할 뿐 품질 등이 조잡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재산적, 심리적 피해를 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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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 범람, 특히 외국의 유명한 상표(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상품들이 비교적 싼값에 시중에 유통되게 됨으로써 외제 선호 경향이 일부 명품브랜드 선호 계층뿐만 아니라 선량한 청장년 층 및 청소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려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되어있어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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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상표ㆍ상품의 개발의욕이 위축되어 결국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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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유통은 제품의 품질경쟁노력을 저하시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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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이 저가로 진정상품 매출시장을 잠식하여(Price Market Attack) 진정상품 매출 손실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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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 품질 보증기능 상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진정 상품 상표권자의 신용 추락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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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 품질보증기능 상실로 소비자의 불신 및 진정상품 상표권자의 신용추락 초래 예)위조상품 직접 구매자 또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진정품 매장에 와서 위조상품을 진정품으로 교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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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미선진국은 향후 세계경제 실체를 리드할 핵심적 코드가 지적재산권(IPR)이라고 보고 자국뿐만 아니라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일반재산권의 침해 이상으로 취급 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위조상품의 생산, 유통 및 수출등은 대외통상마찰을 야기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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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위조상품의 유통은 우리나라에 대한 비난과 통상차원의 압력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대외무역협상 등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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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대부(USTR)는 미 통상법 182조(스페셜 301조)에 따라 한국을 2004년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목록에 포함시켰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WL)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 이며,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관찰대상이 승격되면 발표이후 조사 및 협상 절차가 개시되어 우리나라 대미수출에 대해 통상법 182조에 의한 무역제재가 가시화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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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통상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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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위조품은 미국세관 압수금액 세계 상위권(3~4위), 일본세관 압수금액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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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구미선진국과의 대외통상마찰의 심화우려 외에도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 저하문제, 국가경쟁력 약화문제 등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