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식별요령

2007. 2. 5. 14: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진품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일별해보나 제품의 앞뒤 속 어디를 꼼꼼히 들여다보나 견고하고 미려하고 우아하게 보이는데 비해, 위조상품은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이 허름하게 보임.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다소 엉성함.
   




상품에 따라서는 내용물의 품질은 차이가 있지만, 육안으로 보아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없는 상품은 상당한 주의를 요함.
명품브랜드의 시리얼번호(Serial No.)까지 조작하는 경우 특별 주의요망.
소위, 스페셜A급짝퉁인 경우 진품의 거의 똑같이 정교하게 그대로 재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잡한 품질의 부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임.
상품내부에 한국어, 영어, 일어로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음.
   
 
 


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 유명 상표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 시킨 경우도 있음.


로고 장식, 액세서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 상표와 다르거나, 모델번호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등록 상표의 일부분을 도려 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유명상표는 유통망이 선별적, 제한적임.
주로 유명백화점, 면세백화점,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


위와같은 유명브랜드 정식매장(authorized store)이 아닌 판매처에서 해외명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짜상품임.



외국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상표지만 국내에 지사(branch), 지정 수입업자(importer)나 대리점(agency)이 없는 경우에 국내에서 직수입품 이라고 판매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일가능성이 많음.
   



병행수입제도의 허점을 틈타 외국에서 진정품을 소량 수입해서 수입면장 등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수십, 수 백배 이상의 수량을 추가 제조하여 물타기 판매하는 경우는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움.
   




전문 수입품상가 매장이나 브랜드 수입품 및 라이센스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 소매점의 주인이나 종업원은 증거품 구입 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영수증에 브랜드명을 누락하고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통과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뚜렷함.
   







점포매장이나 노점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은 단속시 판매업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성을 피하고, 단속기관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주로 멀티브랜드를 소량씩 진열 전시하여 압수단속시에 전량이 압수되어도 소액의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특히, 노점 단속시에는 단속이 시작되면 판매원들은 진열된 위조품을 니어카채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리며, 현장에 있다고 해도 자기들은 손님이라고 항변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됨.
   


국내에서 생산 되었거나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반입된 위조상품은 진품에 비하여 값이 아주 또는 상당히 싼편임.(진품가격의1/10~1/2)
   











국내에서 제조된 국내유명브랜드(N/B) 또는 라이센스브랜드(L/B), 제조회사에서 수시로 내지는 회사부도시에 또는 라이센스 브랜드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만기종료,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불문) 재고처리형태(소위 땡처리물건)로 방출한 상품은 정상제품보다 큰폭의 저가(할인폭: 정상가의 50~80%)및 다른 유통경로(유명상표 행사매장 : 뉴월드호텔, 워커힐호텔, 장충체육관, 88체육관, 여의도63빌딩, 코엑스, 창동농협하나로마트, 인천송도비치호텔, 분당월드쇼핑, 수원동성아울렛, 일산이마트 등) 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회사(상표권자나 사용권자)또는 그 관계인 및 유관기관(한국의류산업협회 및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재고정리 사실유무, 수량, 판매기간, 조건 및 방법(특히, 재고상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특정업자에 대한 방출여부(제3자에 양도허락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사항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땡처리 물품은 법적인 판단 및 처리가 미묘한 경우가 많음.
   





원 상표권자 또는 그의 정당한 라이센시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병행수입된 상품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국내외에서 생산한 진정상품에 비하여 유통망, 가격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병행수입품을 가장한 위조상품도 상당량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세관신고상표 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한 정밀하고 세심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인정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 진정상품이라 할지라도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상표의 상표권자는 상품에 제조원인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흔히 원산지 또는 상품 모델번호를 표시함
   


상표의 사용권자는 상품에 제조원인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상표법 제55조 제4항, 제57조 제5항

   
 


외관과 상표로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외에 브랜드별, 아이템별로 각각 다른 제품의 고유특징을 파악하여 식별
   
 

직수입 명품브랜드 : 입점된 유명백화점 및 시중 직매점 판매가격과 비교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 : 백화점, 직매점, 대리점 판매가격과 비교
국내 유명 브랜드 : 백화점, 직매점, 대리점 판매가격과 비교
   
 
 


순수한 의장적 사용인 경우 등 “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대판 1997.2.14 선고 96도 1424판결

상품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혼동의 가능성 판단.


위조상품의 경우 세계적인 명품을 위조하는 것이 상례 이므로 형태를 단순히 달리했다고 하여 위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법 위반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도용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아니거나 (현재 등록출원 계류 중인 상표도 마찬가지)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침해 대상이 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침해 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입건하려면 부정경쟁 행위의 요건에 “도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ㆍ저명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 조사대상 상표가 과연 국내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을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상에 등록하지 않고도 당사자의 사계약 만으로도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조원 확인 시 특허청 상표 등록원부에 사용권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재고처리형태(소위 “땡처리”물건)로 방출한 상품은 일정량을 불법으로 추가 생산 하여 저가 및 허용 받지 않은 다른 유통경로로 판매될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재고정리유무, 방법, 특정업자에 대한 방출여부등에 관해 확인해야 할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원 상표권자로부터 정식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철저한 기술지도 없이 단순히 상표만 라이센싱하여 순수한 국내 디자인과 기술로만 제조되는 경우 원 상표권자가 자국에서 제조한 오리지날 상품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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