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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 상표와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 유명 상표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표를 교묘하게 변형 시킨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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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장식, 액세서리 등에 각인된 상표의 경우 원 상표와 다르거나, 모델번호나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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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의 일부분을 도려 내어 상표의 외관을 일그러뜨려서 진품의 불량품 또는 재고품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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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는 유통망이 선별적, 제한적임. 주로 유명백화점, 면세백화점, 직매장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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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유명브랜드 정식매장(authorized store)이 아닌 판매처에서 해외명품을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짜상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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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상표지만 국내에 지사(branch), 지정 수입업자(importer)나 대리점(agency)이 없는 경우에 국내에서 직수입품 이라고 판매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일가능성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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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제도의 허점을 틈타 외국에서 진정품을 소량 수입해서 수입면장 등을 확보한 뒤 국내에서 수십, 수 백배 이상의 수량을 추가 제조하여 물타기 판매하는 경우는 진품과 위조품을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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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수입품상가 매장이나 브랜드 수입품 및 라이센스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 소매점의 주인이나 종업원은 증거품 구입 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영수증에 브랜드명을 누락하고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통과정을 숨기려는 경향이 뚜렷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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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매장이나 노점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은 단속시 판매업자들에게는 단속의 위험성을 피하고, 단속기관에는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 주로 멀티브랜드를 소량씩 진열 전시하여 압수단속시에 전량이 압수되어도 소액의 벌금 처분만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음. 특히, 노점 단속시에는 단속이 시작되면 판매원들은 진열된 위조품을 니어카채 다 놓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리며, 현장에 있다고 해도 자기들은 손님이라고 항변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가중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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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 되었거나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 반입된 위조상품은 진품에 비하여 값이 아주 또는 상당히 싼편임.(진품가격의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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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된 국내유명브랜드(N/B) 또는 라이센스브랜드(L/B), 제조회사에서 수시로 내지는 회사부도시에 또는 라이센스 브랜드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만기종료,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불문) 재고처리형태(소위 땡처리물건)로 방출한 상품은 정상제품보다 큰폭의 저가(할인폭: 정상가의 50~80%)및 다른 유통경로(유명상표 행사매장 : 뉴월드호텔, 워커힐호텔, 장충체육관, 88체육관, 여의도63빌딩, 코엑스, 창동농협하나로마트, 인천송도비치호텔, 분당월드쇼핑, 수원동성아울렛, 일산이마트 등) 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회사(상표권자나 사용권자)또는 그 관계인 및 유관기관(한국의류산업협회 및 해당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재고정리 사실유무, 수량, 판매기간, 조건 및 방법(특히, 재고상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확인), 특정업자에 대한 방출여부(제3자에 양도허락 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필요사항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것임. 땡처리 물품은 법적인 판단 및 처리가 미묘한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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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상표권자 또는 그의 정당한 라이센시에 의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병행수입된 상품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국내외에서 생산한 진정상품에 비하여 유통망, 가격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병행수입품을 가장한 위조상품도 상당량이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세관신고상표 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한 정밀하고 세심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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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인정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후 조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 ( 진정상품이라 할지라도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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