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침해유형

2007. 2. 5. 14:0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제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디자인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국가별로는 중국 등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지역별 및 연도별 피침해 기업현황(특허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
11
8
6
5
18
48
중화권
1
-
2
2
1
1
7
아시아권
5
1
6
7
4
5
28
기타지역
9
5
15
27
17
10
83
소 계
15
17
31
42
27
34
166
 
 
<권리 유형별 침해 현황(특허청)>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특허.실용

6
5
13
18
6
10
58
디자인
3
4
5
1
2
10
24
상표
7
11
23
29
18
22
108
기타
-
1
1
2
3
9
16
16
21
42
50
29
51
206
   


KOTRA 설문조사(’05. 9, 지재권 종류별 침해현황)도 비슷한 결과 산출 :
상표(42.2%), 특허.실용신안(22.2%), 디자인(15.6%), 영업비밀(6.7%) 등
   
 
 






위조상품의 제조경로는 제조의뢰사(도매시장에 점포 및 창고를 보유한 도매업자 또는 시외곽에 창고나 물류센타를 보유한 대형 유통업자)또는 외국의 짝퉁(가짜 유명상표) 전문 바이어나 그의 한국인 대리인이 제조업자에게 직접 원단, 부품, 라벨 등 일체의 자재를 공급해 주고 하청방식으로 생산(OEM이나 CMT베이스)하도록 하거나 사전 계약금을 주고 주문하여 완제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를 은밀히 수거,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한국 세관을 통해 일본, 미국 등 외국으로 유출 시키는 형태가 있다.
   






제조업자 또는 그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제조의뢰자나 중간공급자는 단속을 피해 직접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소매업자에게 공급해 주며, 자신의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핸드폰 2개는 기본, 1개는 흔히 대포핸드폰 사용 수시 변경)
차량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 하거나 주로 자가용 용달과 은밀히 단골 고객계약을 하고 그를 통해 간첩이나 마약밀매업자 접선 방식으로 차량우회운전 등 교묘하고 복잡한 방법을 통해 배송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반 소매점에서는 전시용으로 약간의 위조상품만을 진열해 놓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은폐된 장소나 창고 등에 다량 보관해 놓고 소비자들을 은밀히 유혹 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위조상품 판매 신유통형태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바, 시내 일원(다운타운, 백화점 주변, 의류도매시장 주변, 지하철 환승연결통로)에서 집합적 또는 산발적으로 리어카에서 판매하는 이동식 노점상, 인터넷 쇼핑몰 및 경매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사이버 판매상, 대형할인행사매장에서 수입 외제품의 재고상품 떨이 판매처럼 위장한 가격할인판매상 등 여러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상표권의 침해란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침해태양은 상표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표법제93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제93조), 허위표시의죄(제95조)또는 사위행위의 죄(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조의 벌금형에 과한다. (제97조)

ⅰ. 제93조(침해죄)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ⅱ. 제95조 또는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되어 상표법으로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미등록상표라도 그것이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어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침해태양은 동법제2조제1호가목)
   



부경법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부정경쟁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 라목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제15조)
   



[대외무역법] 부경법 제2조제1항 라목(원산지오인야기행위) 및 마목(상품의 생산, 가공지등의 오인야기행위) 위반시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산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제 조에 의거 시정조치, 과징금부여 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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