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이란?

2007. 2. 5. 14: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란 문화, 예술, 과학작품, 산업활동 등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서 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
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음
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경우 1998년부터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다)

이러한 지적소유권 혹은 지적재산권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얼굴이다. 즉,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상표는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다른 생산자의 상품들을 자기의 상표와 식별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 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케 하는 품질보증 기능, 동일 상품은 동일 출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 표시 기능, 상표가 상품 내지 상품이미지와 함께 수요자 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와 같이 상표의 상담에 대한 심리적 연상 작용을 동적인 면에서 파악한 기능인 광고선전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출처 표시 내지 품질보증의 기능을 통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표의 재산적 가치는 여타 동산, 부동산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히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표법 등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아 극히 유리한 경쟁도구로서 시장독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 을 갖는다. 상표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색채상표, 소리 상표, 입체상표 및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다. 최근 미국은 자수용 실 및 바늘용 실에 특징적인 냄새를 담아 상표화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그밖에도 빛이나 맛을 소재로 한 상표도 등장, 상표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 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정하여 졌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상표의 출원전 조사 및 검토는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있 어 중요하다.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 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출원전 검색과 기타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부등 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색 및 검토는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출원 전 검색 및 검토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표등록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시작 전에 미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6~8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므로 그 결과를 보아가며 브랜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주어지는데, 만일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든 등록된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이 청 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