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폐기 골머리 앓는 경찰

2007. 2. 2. 15: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만물상 규모 '샘플' 제외 전량 소각
위조상품권 2트럭분·가방·시계 등 없는 게 없어
법원 판결나면 처리… 일부 짝퉁 상표 떼고 기부도

 

지난 16일 대규모 위조문화상품권 제조·유통 조직을 붙잡았던 부산 서부경찰서는 최근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증거물로 압수한 액면가 5천원짜리 위조 문화상품권 750만여장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압수물은 원칙상 증거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이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양이 많을 경우 몇 장의 샘플은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판결 이전에 폐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위조상품권을 5t 트럭 두 대에 나눠 실어 소각장에서 소각할 예정이다. 특히 위조물의 경우 모방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압수물의 폐기까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압수물엔 어떤 게 있나=범죄와 관련해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압수된다. 이에 따라 압수물에는 없는 게 없다.

강력범죄에 악용된 흉기와 둔기는 가장 흔한 압수물. 현금이나 수표도 도박이나 절도에 관련됐을 경우 압수되며 위조상품권과 지폐,'짝퉁' 의류나 가방,시계,신발 등도 증거품으로 압수된다. 특히 마약은 압수물 중 경찰이나 검찰 모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물품. 운반 과정에서 단 0.1g만 사라져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압수물의 처리·보관은=압수물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되며 검찰청 사건과에 사건과 함께 송치된다.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컴퓨터나 농산물 등은 경찰서,구청이나 세관에 보관되기도 한다.

압수물은 법원 판결로 운명이 판가름된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나면 국가가 몰수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법원 판결로 몰수가 결정된 압수물은 관할경찰서 등에서 공매해 국고로 환수된다. 범죄 위험성이 있거나 보관,처리가 힘들어 공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 지휘 하에 폐기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짝퉁 신발이나 의류 등에서 상표를 떼내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거나 불법 사행성 PC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공매 또는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일보 2007-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