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제도

2007. 2. 5. 14: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 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이 제한되며 상표권자의 과도한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문제와 A/S 부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표리관계에 있는 상호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은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특허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5.11월부터 관세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제한론(상표권의 소진이론, 상표기능론 등) 에 따라 병행수입을 허용하되, 전면적 허용은 국내상표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우리나라는 1995년 병행수입 허용기준을「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에 규정하여 권리자의 과도한 폭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이상은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또는 수입 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이하 동일인 관계라한다)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 전용 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관계가 없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라도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자가 당해 상표를 부착한 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전량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빠른조회 서비스 》
상표권등록정보조회 》「상표명」우측빈칸에 조회대상 상표명을 클릭하면 수입통관관련 상표권 등록정보의 침해여부확인란에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표시되어 있음.
 
 
 
 









관세청고시에 의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된 전용사용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고,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또는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라이센스권자간에 사계약으로 마스터라이센스 계약이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관세청에 상표권등록 신고를 하지않는 상표에 대해서도 보호해주어야 하겠지만, 세관 국경검색에서 등록하지 않는 상표까지 그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