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침해사범 벌칙

2007. 2. 5. 14:1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제93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기타 대리인도 벌금형처벌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8조)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자 기타 대리인도 벌금형처벌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