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유명상표를 도용한 이른 바 짝퉁 운동화를 대량으로 만든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 모(39)씨, 이를 인터넷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계모(34) 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짝퉁 운동화를 사들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