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박희승 부장판사)는‘k2’가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보유한 박모씨가 도메인 이름을 내줄 수 없다며 등산제품 전문업체 ㈜K2를 상대로 낸 주소보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K2’는 많은 소비자에게 등산용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어 ..